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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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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주장자)
첨부파일 2006다19177버실명.pdf

민 사

 

2006다19177  건물등철거   (차)   파기환송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주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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