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12.10.중요판결]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그 지점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상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두14101.pdf
2009두14101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그 지점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상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전글 [09.12.10.중요판결]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
다음글 [09.12.10.중요판결]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하는 근무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