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2.10.중요판결]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그 지점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상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9두14101.pdf | ||
|
2009두14101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그 지점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상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09.12.10.중요판결]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 |
|---|---|
| 다음글 | [09.12.10.중요판결]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하는 근무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