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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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2.10.중요판결]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적용 범위 2. 사정판결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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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두83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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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8359 예비인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적용 범위 2. 사정판결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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