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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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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적용 범위 2. 사정판결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두8359.pdf
2009두8359  예비인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적용 범위 2. 사정판결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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