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2.10.중요판결]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7두19683.pdf | ||
|
2007두196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이전글 | [09.12.10.중요판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과 정도 |
|---|---|
| 다음글 | [09.12.10.중요판결]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