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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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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두19683.pdf
2007두196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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