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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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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2.10.중요판결]법인이 사업 개시의 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한 타인의 채무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첨부파일 2007두11955.pdf

특 별

 

2007두119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법인이 사업 개시의 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한 타인의 채무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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