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09. 12. 10. 대법원 중요판결
첨부파일 law091210요약.hwp

대법원 2009. 12.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9177  건물등철거   (차)   파기환송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에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시효주장자)◇

2006다87538  소유권이전등기   (차)   파기환송
◇1. 자연공물인 바다에 대하여 묵시적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묵시적 공용폐지 의사의 판단기준◇

2007다30171  구상금   (다)   파기환송
◇1.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의 가해자에 대한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 압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양도 또는 대위되는 채권이 원래 압류가 금지되는 것이었던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채권양수인 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다63966  약정금   (카)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체결한 기부금 지급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2008다57852  임금   (자)   파기환송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2009다41151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의 기대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51158  임금   (자)   파기환송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의하여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예외 대상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초과근로에 관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의 지급의무 발생 여부(적극)◇


2009다54294  부당이득금반환   (타)   파기환송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2009다56627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채무자의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 담보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60022  손해배상   (카)   파기환송
◇불법시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범위◇


2009다61803(본소), 2009다61810(반소)  손해배상   (사)   일부 파기환송
◇창고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유치권의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본 사례◇


2009다64925  구상금   (나)   파기환송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에게 후행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형 사>
2007도7181  저작권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의 인정◇

2009도3053  항만운송사업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구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상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사업’의 의미◇


2009도7681  간통   (아)  파기자판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배우자가 피고인과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8239  근로기준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에 있어 정당한 이유 유무의 판단 기준◇

2009도10558  살인   (가)   상고기각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만 취하한 경우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항소취하의 효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009도11151  관광진흥법위반 등   (나)   파기환송
◇관광진흥법상 무허가 카지노영업죄의 성립범위◇


<특 별>
2007두10686  지장물 및 영업권 수용이의재결처분 취소   (마)   일부 파기환송
◇신고 없이 종계업을 영위한 경우 휴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07두119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법인이 사업 개시의 조건으로 부담하기로 한 타인의 채무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2007두1587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채무자인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나 인정이자 익금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007두1968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무의 이자율과 변제기가 유리하게 변경된 법인이 그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중도 상환하는 경우, 그 채무의 장부가액과 상환액과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두20140  공시지가확정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기재 내용과 정도◇


2009두8359  예비인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1.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적용 범위 2. 사정판결제도의 위헌 여부(소극)◇


2009두11058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경매가 개재된 사업양수도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009두127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교도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 작성하는 근무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2009두14101  평생교육시설신고반려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본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점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고 할 때에도 그 지점에 대하여 평생교육법상 자본금 또는 자산 요건 및 전문인력 요건 등을 다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전글 [09.12.10.중요판결]신고 없이 종계업을 영위한 경우 휴업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2009. 12.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