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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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26.중요판결]1. 비법인사단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그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함에 있어서 별도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위하여 매수인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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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6438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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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6438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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