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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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26.중요판결]1. 구 신원보증법상 법원이 신원보증인의 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 및 신원보증책임의 기준이 되는 금액 2. 신원보증채무의 지체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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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5967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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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59671 보증채무금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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