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1.26.중요판결]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9다57651비실명.pdf | ||
|
민 사
2009다57651 손해배상(자) (타) 일부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11.26.중요판결]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책임제한의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 |
|---|---|
| 다음글 | [09.11.26.중요판결]신용보증기금이 보증부분에 관하여 일부 대위변제한 후 그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