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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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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26.중요판결]신용보증기금이 보증부분에 관하여 일부 대위변제한 후 그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가압류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을 신용보증약관 제14조 단서에 따라 채권자와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다57545비실명.pdf

민 사

 

2009다57545 등  약정금   (가)   파기환송
◇신용보증기금이 보증부분에 관하여 일부 대위변제한 후 그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가압류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을 신용보증약관 제14조 단서에 따라 채권자와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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