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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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26.중요판결]신용보증기금이 보증부분에 관하여 일부 대위변제한 후 그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가압류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금을 신용보증약관 제14조 단서에 따라 채권자와 정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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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5754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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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57545 등 약정금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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