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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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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26.중요판결]1.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의 효력(무효)
첨부파일 2009다51820비실명.pdf

민 사

 

2009다51820  주주총회결의취소   (사)   상고기각
◇1.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한 상법 제36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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