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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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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26.중요판결]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첨부파일 2009다45924비실명.pdf

민 사

 

2009다459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라)   상고기각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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