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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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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26.중요판결]동산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 소실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6다37106비실명.pdf

민 사

 

2006다37106  전부금   (차)   상고기각
◇동산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 소실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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