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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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26.중요판결]‘2001. 12. 31.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수의사법 부칙 제4조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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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두155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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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9두15586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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