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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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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26.중요판결]‘2001. 12. 31.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수의사법 부칙 제4조의 적용범위
첨부파일 2009두15586.pdf

특 별

 

2009두15586  수의사국가시험합격무효취소   (자)   파기환송
◇‘2001. 12. 31. 이전에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이거나 수의학사학위를 받은 자의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한 1999. 3. 31. 법률 제5953호로 개정된 수의사법 부칙 제4조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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