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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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26.중요판결]「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로 개정된 것) 제2편 제1부 제2의 나.목, 제2편 제2부 제3의 마.목 (2)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범위가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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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두87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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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9두8786 채무부존재확인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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