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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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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26.중요판결]「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로 개정된 것) 제2편 제1부 제2의 나.목, 제2편 제2부 제3의 마.목 (2)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범위가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두8786.pdf

특 별

 

2009두8786  채무부존재확인   (마)   상고기각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로 개정된 것) 제2편 제1부 제2의 나.목, 제2편 제2부 제3의 마.목 (2)에 의하여 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 예외조항의 범위가 확장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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