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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9.전원합의체 결정]1. 비법인 사단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적극) 2. 비법인 종교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원칙적 긍정) 3.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에게 신도의 지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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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마69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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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마699 임시이사신청 (마) 파기환송 ◇1. 비법인 사단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적극) 2. 비법인 종교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원칙적 긍정) 3.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에게 신도의 지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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