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2009. 11. 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1119.hwp

<대법원 2009. 11.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2009도4166  업무방해   (바)   파기환송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극)◇

 

2009도605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등   (다)   상고기각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1. 19.자 전원합의체결정 요지>

 

2008마699  임시이사신청   (마)   파기환송
◇1. 비법인 사단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적극) 2. 비법인 종교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의 임시이사 유추 적용 여부(원칙적 긍정) 3. 종단 대표자의 결원으로 인한 임시이사에게 신도의 지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전글 [09.11.19.전원합의체 판결]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소 ...
다음글 [09.11.12.중요판결]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의 해석방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