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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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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보증금 인상분의 미납을 사유로 한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
첨부파일 2009다59916비실명.pdf

민 사

 

2009다59916   건물명도   (가)   파기환송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보증금 인상분의 미납을 사유로 한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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