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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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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다57675비실명.pdf

민 사

 

2009다57675  사해행위취소등   (카)   파기환송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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