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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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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그 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다56665비실명.pdf

민 사

 

2009다56665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그 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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