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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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2.중요판결]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그 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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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5666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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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56665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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