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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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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판단방법
첨부파일 2009다53437비실명.pdf

민 사

 

2009다53437  사해신탁취소   (차)   파기환송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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