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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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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후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경매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다53017비실명.pdf

2009다53017(본소),53024(반소)  재단채권확인청구 등   (다)   상고기각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후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경매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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