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1.12.중요판결]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후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경매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9다53017비실명.pdf | ||
|
2009다53017(본소),53024(반소) 재단채권확인청구 등 (다)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11.12.중요판결]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 |
|---|---|
| 다음글 | [09.11.12.중요판결]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