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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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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하는 동안 소멸시효 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다51028비실명.pdf

민 사

 

2009다51028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하는 동안 소멸시효 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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