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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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2.중요판결]◇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압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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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4887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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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48879 양수금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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