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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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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압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다48879비실명.pdf

민 사

 

2009다48879  양수금   (다)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압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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