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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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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1.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파산채권액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액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증인에 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 받은 주식에 의하여 소멸되는 주채무의 액수
첨부파일 2009다47739비실명.pdf

민 사

 

2009다4773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바)   파기환송
◇1.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파산채권액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액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증인에 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 받은 주식에 의하여 소멸되는 주채무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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