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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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2.중요판결]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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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41451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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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8다41451 공사대금 (다) 일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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