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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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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첨부파일 2008다41451비실명.pdf

민 사

 

2008다41451  공사대금   (다)   일부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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