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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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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모회사의 감사가 그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제411조가 시행된 이후에 도 모회사의 감사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7다53785비실명.pdf

민 사

 

2007다53785  손해배상(기) 등   (마)   파기환송(일부)
◇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모회사의 감사가 그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제411조가 시행된 이후에 도 모회사의 감사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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