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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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2.중요판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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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875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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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8751 사기 등 (차)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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