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11.12.중요판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첨부파일 2009도8751[1].pdf

형 사

 

2009도8751  사기 등   (차)   파기환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이전글 2009.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09.11.12.중요판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