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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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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 한 것인지 여부
첨부파일 2009도7908[1].pdf

형 사

2009도7908  근로기준법위반   (자)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 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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