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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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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1.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 사건의 관할법원 2.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첨부파일 2009도6946[1].pdf

형 사

 

2009도6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등   (바)   파기이송
◇1.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 사건의 관할법원 2.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가 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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