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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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2.중요판결]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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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후52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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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7후5215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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