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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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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12.중요판결]1.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후3660.pdf

특 별

 

2007후3660  거절결정(특)   (라)   상고기각

◇1.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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