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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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1.12.중요판결]1.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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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후366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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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7후3660 거절결정(특) (라) 상고기각 ◇1.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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