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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7다53785 손해배상(기) 등 (마) 파기환송(일부) ◇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모회사의 감사가 그 겸직을 금지하는 개정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제411조가 시행된 이후에
도 모회사의 감사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본 사례◇
2008다41451 공사대금 (다) 일부 파기환송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2009다42635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조정절차에서 있었던 당사자의 진술을 소송자료로 삼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009다4773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바) 파기환송 ◇1.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초의 파산채권액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액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증인에 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출자전환 받은 주식에 의하여 소멸되는 주채무의 액수◇
2009다48879 양수금 (다)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 그 압류채권에 관한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2009다51028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사용수익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2009다53017(본소),53024(반소) 재단채권확인청구 등 (다) 상고기각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후 사용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경매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의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53437 사해신탁취소 (차) 파기환송 ◇당사자 사이에 일련의 약정과 그 이행으로 최종적인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판단방법◇
2009다56665 부당이득금반환 (사) 상고기각 ◇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그 지급된 손해배상금 일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다57675 사해행위취소등 (카) 파기환송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매도인이 지정하는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9다59916 건물명도 (가) 파기환송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보증금 인상분의 미납을 사유로 한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안◇
<형 사>
2009도6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등 (바) 파기이송 ◇1.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 2.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가 해야 할 조치◇
2009도7908 근로기준법위반 (자) 파기환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2009도8751 사기 등 (차) 파기환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특 별>
2007두12422 법인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손비의 요건인 통상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
2007후3660 거절결정(특) (라) 상고기각 ◇1. 특허법상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07후5215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정도◇
<대법원 2009. 10. 29.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1311 가처분이의 (사) 파기환송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1. 2.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596 가처분이의 (자) 파기환송 ◇관할 구청장의 인가 등에 의해 확정된 재건축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방법(=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
<대법원 2009. 11. 13.자 중요결정 요지>
2009마1482 이송결정에 대한 이의 (다) 파기자판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조항의 해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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