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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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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9.중요결정]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9모1032[1].pdf

2009모1032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마)   재항고기각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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