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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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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9.중요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도7973[1].pdf

2009도79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인정된 죄명 : 음란물건반포}   (가)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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