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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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29.중요판결]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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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728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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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72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특수강제추행) 및 특수강도} 등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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