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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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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9.중요판결]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도7282[1].pdf

2009도72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특수강제추행) 및 특수강도} 등  (가)   상고기각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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