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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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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9.중요판결]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의 여닫이 출입문을 밀다가 출입문 밖에 서있던 피해자의 발뒷꿈치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도5753[1].pdf

2009도5753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 죄명 : 과실치상)   (자)   파기자판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의 여닫이 출입문을 밀다가 출입문 밖에 서있던 피해자의 발뒷꿈치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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