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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29.중요판결]찜질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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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도570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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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5704 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 상고기각 ◇찜질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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