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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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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9.중요판결]찜질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2009도5704[1].pdf
2009도5704  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   상고기각
◇찜질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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