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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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29.중요판결]1.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 평가 방법 2.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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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103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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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10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등 (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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