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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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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9.중요판결]공공기관 부근에서 시위를 하면서 과도하게 음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첨부파일 2007도3584[1].pdf
2007도3584  공무집행방해 등   (카)   파기환송
◇공공기관 부근에서 시위를 하면서 과도하게 음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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