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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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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9.중요판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첨부파일 2009두14224.pdf

2009두14224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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