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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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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9.중요판결]주기변동금리형 대출상품에 있어서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이자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두20812.pdf

2007두20812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주기변동금리형 대출상품에 있어서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이자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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