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10.29.중요판결]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한 금액이 나중에 생전에 원고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확인되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변함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두19508.pdf

2007두195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한 금액이 나중에 생전에 원고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확인되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변함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글 [09.10.29.중요판결]주기변동금리형 대출상품에 있어서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이자를 인하하 ...
다음글 [09.10.29.중요판결]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