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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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29.중요판결]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한 금액이 나중에 생전에 원고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확인되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변함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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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195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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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95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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