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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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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9.중요판결]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두16561.pdf

2007두165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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