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10.29.중요판결]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두10792.pdf

2007두107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이전글 [09.10.29.중요판결]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
다음글 [09.10.29.중요판결]납세의무자가 어느 한 시ㆍ군에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