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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6다37908 가등기회복등기 (아) 상고기각 ◇구 민사소송법상 공유물분할경매의 법정매각조건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인지 여부(적극)◇
2007다22514, 22521(병합)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상표권침해로 인한 영업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사용’의 의미◇
2007다52911(본소), 2007다52928(반소) 부당이득금 등 (마) 상고기각 ◇유류화물의 경우에 신용장대금 항목의 과부족 규정과 별도로 부가조건에 신용장 금액의 산정에 따른 자동증감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산정된 신용장 대금이 과부족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조건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8다97737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가) 파기환송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방법◇
2009다45740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종중총회소집대상자 및 연고항존자의 확정 방법◇
2009다46750 공사대금 (다) 파기환송 ◇1.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인 경우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유무(적극) 2.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009다47685 양수금 (차) 파기환송(일부)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009다50933 구상금 (사) 파기환송 ◇화의개시결정 후 화의채권자의 화의채권 전액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 화의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그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54744(본소), 54751(반소) 공사대금 (타) 파기자판 ◇당초 피고와는 등록번호, 임원, 설립일자, 설립목적 등이 다른 별개 법인으로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적법한 것으로 간과하고 위 별개 법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형 사>
2007도3584 공무집행방해 등 (카) 파기환송 ◇공공기관 부근에서 시위를 하면서 과도하게 음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도110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등 (사) 상고기각 ◇1.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 평가 방법 2.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도478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타) 상고기각 ◇의료행위 및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영리의 목적’의 의미◇
2009도5704 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 상고기각 ◇찜질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도5753 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 죄명 : 과실치상) (자) 파기자판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의 여닫이 출입문을 밀다가 출입문 밖에 서있던 피해자의 발뒷꿈치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9도5945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상고기각 ◇1. 차명계좌도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등록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009도6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차) 상고기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자매체 양도죄의 죄수관계◇
2009도72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 및 특수강도} 등 (가) 상고기각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선고되는 경우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9도7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마) 파기환송 ◇한국방송공사의 ‘부사장’ 및 ‘본부장’이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방송공사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79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인정된 죄명 : 음란물건반포} (가)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07두7741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납세의무자가 어느 한 시ㆍ군에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9 소정의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007두1079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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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656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포기한 후에도 그 구상금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두195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 신고한 금액이 나중에 생전에 원고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확인되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변함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이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두20812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주기변동금리형 대출상품에 있어서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이자를 인하하지 않은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8두12092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 (차) 상고기각 ◇대학에 이른바 강의전담교원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등◇
2009두106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1주택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 고가주택 여부의 판단방법◇
2009두14224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소정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9. 10. 8.자 중요결정 요지
2009스64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나) 파기환송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사항의 정정방법◇
대법원 2009. 10. 23.자 중요결정 요지
2009모1032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마) 재항고기각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제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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