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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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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22. 전원합의체 판결]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및 그 효과 2.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유상대여가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로 간주되는 “정치자금의 제공행위”에의 해당 여부(한정 적극)
첨부파일 2009도7436[1].pdf

[ 형 사 ]

2009도7436  공직선거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및 그 효과 2.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유상대여가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로 간주되는 “정치자금의 제공행위”에의 해당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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