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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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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10. 22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1022.hwp

[ 형 사 ]

 

2009도7436  공직선거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및 그 효과 2. 후보자추천과 관련한 유상대여가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로 간주되는 “정치자금의 제공행위”에의 해당 여부(한정 적극)◇

 

[ 특 별 ]

 

2007두34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4호가 모법인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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