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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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중요판결]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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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4863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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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8633 소유권확인 (바) 파기환송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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