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10.15.중요판결]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9다48633비실명.pdf
 

2009다48633  소유권확인   (바)   파기환송

◇1.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자기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위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이전글 [09.10.15.중요판결]상속채무에 관하여 상속포기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속포기한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 ...
다음글 [09.10.15.중요판결]피보험 차량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을 한 경우 보험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