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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0.15.중요판결]피보험 차량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을 한 경우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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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9다4860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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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8602 구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피보험 차량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을 한 경우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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