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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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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0.15.중요판결]피보험 차량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을 한 경우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9다48602비실명.pdf
 

2009다48602  구상금   (차)   파기환송(일부)

◇피보험 차량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대물배상을 한 경우 보험자대위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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